세금 감면 사업-비감면 사업 겸업할 경우는
분리기장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합산 요구
충실하게 납세한 사항 뒤늦게 지적하기도
“규제 공무원이 긍정적이어야 나라가 산다”
계획됐던 사업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사업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한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지자체 단체장이 다른 정당으로 바뀌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사업 고시까지 끝난 업무를 전임 시장이 행한 업무라 거부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진행해오던 사업을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측근의 의견에 따라 취소한다. 사업에 필요한 재력을 보여 달래서 2조 원을 보여주고 승인받아 신문방송에 특집 기사까지 난 것도, 도지사·시장 당적 바뀌니 선거 참모 말에 따라 없던 일로 하는 게 공복이고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감사인의 갑질이다.
규모가 큰 사업을 취소시키면 기업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 경제와 지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공무원이 이 일을 바로잡지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 지자체도 외면하고 감사당국도 외면하는 사이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곳이건 갑과 을이 있는 것은 세상사의 냉정한 현실이지만 적어도 정부는 기업이 바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복지 부동하면 감사원이 공무원을 다그쳐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일 잘하는 공무원을 감사원이 이유 없이 닦달하면 그로 인해 기업은 어려워지고 잘못은 독버섯처럼 늘어난다.
나는 수시로 ‘규제 공무원이 긍정적이라야 나라가 살고 규제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을 한다. 그만큼 기업 활동에서 규제가 독이 되므로 정당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위하는 업무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정치인들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며 돈 안 드는 행정 규제를 풀고 국민이 일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법이다. 갑질하는 힘 있는 관료보다 뒤에 선 감사관이 더 밉다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기고인은 20년간 국가를 위해 자문했던 탓에 그나마 덜 당하는 것 같지만 이러다간 애국할 마음도 사라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