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8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8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8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보기가 재작동하기까지의 ‘2분24초’ 공백이 인명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해당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A씨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를 껐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한 후 1층으로 다시 내려온 A씨는 경보기를 재작동시켰다. 사고 당일인 8월 22일 오후 7시37분 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 24초가 지난 오후 7시39분 30초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DB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DB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전력 공급이 멈추는 ‘블랙아웃’ 이전 시간에 건물 아래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봤다.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에도 호텔 전 객실에 도어클로저가 미설치돼 화염과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방향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층의 방화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쌓아둔 바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8층뿐 아니라 7·8층의 방화문도 모두 열려 있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호텔 소유주, 운영자 2명, 매니저 A씨 등 4명에게 화재발생과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810호 객실 내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