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을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 지명을 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해 두 지자체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재심의 청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구리대교’ 단독 지명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구리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고 양측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후 두 지자체는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상정하도록 건의했는데 지난 2일 (지명위가) 지자체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하며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 지명으로 결정된 게 전무한 만큼,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 지명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