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올해보다 1.7% 인상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1만1천2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1천40원보다 1.7% 오른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시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