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용역 45억 보상 산정
남동발전 뺀 공공·민간 조사 필요
"거버넌스 구축·재활용 등 조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굴뚝과 송전탑. /경인일보DB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굴뚝과 송전탑. /경인일보DB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온배수 바다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해 어업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흥화력 1~6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벌였다. 발전소 배수구에서 영흥·자월·승봉·이작도 수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 피해를 확인,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산정했다.

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한 인천의 공공·민간 발전사는 아직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허종식 의원은 강조했다.

허 의원실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20~2024년 8월 온배수 배출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발전소가 내보낸 온배수는 301억t이다. 연평균 60억t 이상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온배수 배출량은 영흥화력(162억t), 포스코에너지(68억t), 한국중부발전(27억t), 한국남부발전(25억t), 한국서부발전(19억t) 순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가 처음 공식화된 만큼 발전소 온배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온배수 재활용 방안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