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 하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실 제공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 하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실 제공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파견’이 지적됐지만,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 하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파견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2천380개 사업장을 점검해 353개 사업장 552건의 불법파견을 적발했지만, 61.2%인 338건은 ‘시정완료’ 처리하고 8.2%인 45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의 70% 가까이 봐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노동부는 ‘사법 처리’라고 표현하는 ‘고발’ 이후에는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고, 산업단지에선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선 불법파견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조사를 받더라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불법파견이 인정돼도 처벌이 약하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솔직히 도급 없다고 계속 우기면 안 보인다’, ‘(근로감독관이)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는지 확인은 하지만,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에도) 추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불법을 인지하거나 실제 불법파견 우려가 있음에도 서류상 계약만 위법하지 않게 하라고 자문한 꼴이 됐다”고 노동부의 허술한 감독을 비난했다.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감독 대비 문의에 대한 온라인 카페 댓글 사례 /박정 의원실 제공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감독 대비 문의에 대한 온라인 카페 댓글 사례 /박정 의원실 제공

또 “온라인상에는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 노무법인은 ‘사내 하도급 운영실태점검 대상이 된 B 고객사도 컨설팅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했고, 그 결과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마저 봐주기를 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제대로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박정 의원은 “산업단지 불법파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제조업체가 구인업체를 통해 채용한다면 대부분 위장도급,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아 구인광고만 봐도 어느 정도 의혹을 갖고 적극 조사할 수 있다”며 “불법파견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