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자체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들어올까봐 별도 코드번호를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허가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전문' 허가를 갖고 있는 민간소각장들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량제 봉투로는 소각 못하고, 일부를 덜어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형태를 바꾼 다음에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서울시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처리장을 다녀오면 서울시민 게 아니라는 말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다. 문제의 핵심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내 책임이고, 개인이 처리 못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책임은 내가 뽑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은 님비를 넘어 소각장을 만들어 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안되는 것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향할 수 있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허가를 내줬는가, 안내줬는가, 폐기물을 법 체계에서 무엇으로 분류하는가가 아니라 서울시 쓰레기가 경기도와 인천시로 올 때 서울시민에게 그 대가를 충분히 지웠는가가 문제다. 지금 지자체가 할 일은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가, 서울 바깥 경기도와 인천 시민이 느끼는 불공정을 풀어내려 노력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