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잊을 만하면 인천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 사건이 생기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이달 7일 오후 11시23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붙잡혔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B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이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가 "B씨가 운전자"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최근 B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C경사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가 앉아 있는 좌석의 머리 부분(헤드레스트)을 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민·전북 익산을) 의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기소 처분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