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항공사에 250억 부담 요청
공사 "법적 근거 없다" 비협조적
"옹진군과 논의 등 여러방안 검토"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모도를 잇는 길이 1.8㎞의 연도교 건립 사업이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찾아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봉도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연도교 건설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시는 연도교 전체 공사비(약 1천억원)의 25%(250억원) 정도를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위치도 참조
인천시와 옹진군은 이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2017년과 2019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값이 1을 넘기지 못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제성이 낮으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에 인천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을 국비 사업이 아닌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돼 기재부 예타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이 아닌 관계로,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 장봉도 주민자치회 등이 연도교 건립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추후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과는 별개로 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옹진군과 논의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