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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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돈을 빌리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겁을 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B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