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법제처 자료 발표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법률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정부와 국회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이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정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위헌 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2024년 8월 말 현재 7.1%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정부 부처와 국회가 서둘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