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이 압수한 불법 어구
해양경찰청이 작살총 등 불법어구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청이 압수한 불법 어구. /해양경찰청 제공

 

작살총 등 불법 어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30여명이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1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어구 8천800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 분류돼 있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해 불법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불법 어구 판매 온라인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