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800만명분 금액 7천억원대
그간 국내 유통·밀반입 최대 규모

수천억원 상당의 액상 코카인을 보관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앞서 지난 8월 1천800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캐나다인과 국내 조직원 등을 검거했다.(8월 20일자 6면 보도)
해경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2일 경기도 한 창고에 있던 액상 코카인 452㎏을 압수하고, 이를 운반·보관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에 압수한 액상 코카인에 메틸에틸케톤 등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됐다.
액상 코카인은 고체 형태로 가공해야 투약할 수 있다. 액상 코카인 중 50~80%가 고체 코카인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50%가 고체 코카인으로 산출됐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압수한 액상 코카인은 700만~800만명분 코카인을 제조할 수 있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7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부해경청은 액상 코가인 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코카인 밀반입 경로와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기술자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코카인은 그동안 국내 유통·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 최대 규모"라며 "다량의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