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법률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정부와 국회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이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정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