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
관련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A씨가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이 연동 정지를 해제시켰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