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모금 금지
전국 39곳서 대부분 계좌 등 안내중
"예산도 계속 줄었는데…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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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부 군·구에서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인천시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재단 관계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서구복지재단,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독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속적·체계적 복지 정책 실현' 등을 목표로 복지재단을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 3곳이다.

이 재단들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또는 '기부 참여'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후원자가 기부금품의 쓸 곳을 지정해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후원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재단으로 보내 각종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이다.

군·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펴는 재단들은 기부를 활성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는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도 적어뒀다.

인천시가 이 같은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질의에 "기부금품법 제5조에 국가·지자체,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 국가·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모금 활동에 관여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 복지재단 3곳은 홈페이지 내 후원 안내 메뉴와 인천공동모금회 계좌 등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안부에 질의한 후 복지재단에 안내한 것"이라며 "재단이 홈페이지에 후원 방법 등을 공고하는 것은 안되지만, 기부자가 스스로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단에 지정기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 문의가 왔을 때 후원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복지재단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동모금회와 협력해 확보한 기부금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타 시·도 복지재단들이 수년째 관행적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직접 독려하는 활동을 해온 터라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복지재단은 총 39곳(인천 제외)으로, 대부분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에 서울시 A구 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 계좌를, 경기도 B시 복지재단은 재단 계좌번호를 적어뒀다. 충청남도 C시 복지재단처럼 공동모금회 계좌와 재단 계좌를 모두 안내하는 곳도 있다.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단체나 기업,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복지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부가 늘어야 각종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데, 후원 독려도 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