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건 심사해 1건만 인정… 전국 평균 14.3% 크게 밑돌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6년(2019년~올해 8월)간 인천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9.2%(전체 152건 중 14건)로, 전국 13개 지노위의 평균 인정률(14.3%)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인천 지노위는 올해 20건을 심사해 1건(5%)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강원·전북(0%), 전남(2.9%) 지노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동자의 노조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는다.
최기일 현장노무사사무소 대표는 "모든 지노위는 같은 노동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데, 지역별로 인정률 편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천 지노위의 판정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