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용·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커피숍 사장은 근로자 취득 미신고 등으로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액의 일부(50%)에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포스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간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만약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