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법 사용 방안 발표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
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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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도 2027년까지 조건부 유예한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애초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국 11만 가구에 달해 '생숙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

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18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전국에 대거 공급됐다.

생활숙박시설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탓에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활숙박시설은 전체의 8.1%(9천979가구)에 그쳤다.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은 최소 1.5m인데, 오피스텔은 1.8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은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 기준도 오피스텔이 가구당 1대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로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이날 내놨다.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 인근 부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이 지구단위계획 문제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 수립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3천가구 이상인 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물량을 파악해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야 한다. 인천은 올해 7월 기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8천300여가구로 집계돼 지원센터 설치 지역에 해당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