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17일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10.17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17일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10.17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17일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양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농로 및 배수로가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다며 단속취지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 도로와 농로를 오가며 벌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협은 물론, 주민들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성토 시 해당 토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