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년부터 견인·과태료 부과 추진… 시민 안전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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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들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수구는 내년부터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직접견인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024.10.17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내년부터 보행로 등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결정한 것은 연수구가 처음이다.

연수구는 전동킥보드가 일반 보행로 등에 2시간 이상 방치되면 견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나 점자블록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30분 내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한다. 전동킥보드 소유·대여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임시보관료(30분당 1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이다. 17일 기준 인천에서는 업체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1만1천50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동킥보드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3천46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3천56대), 미추홀구(1천830대), 부평구(1천165대) 순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120미추홀콜센터,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인천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천892건이다. 이 중 78.3%(1천481건)가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연수구 외에는 없다"며 "신속하게 견인 관련 세부 사항들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