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에 취한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인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다친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