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지법. /경인일보DB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 임차인(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