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철 '연 평균 285억' 손실 발생
市, 재정난 해소·공익서비스 향상
인천을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헌승(국·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법정 무임승차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 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인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297억원, 213억원, 240억원, 307억원, 366억원으로 연평균 285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법정 무임승차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면 재정난 해소로 공익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 법정 무임승차 대상자별 수송 비율을 따져보면 노인이 82%로 가장 많고 장애인(17%), 유공자(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교통공사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자체가 큰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법정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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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