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축허가...뒤늦게 인지한 주민 반발
지난해 착공신고 취하 후 올해 5월 다시 신고
市 “내부검토 거쳐 향후 처리방안 마련할 것”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7월29일자 9면 보도=김포시 ‘초대형 데이터센터’ 반려… “주민 보완요구 제대로 반영 안 돼”)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2주 뒤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보낼 예정이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밝힌 사유로는 착공신고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결서에 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김포시는 앞서 민선 7기 때 건축허가를 내준 초대형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 시설은 2021년 6월 외국계 데이터센터회사에서 건축면적 1만1천400여㎡, 지상 4층~지하 8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허가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23년 3월 착공신고를 취하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올해 5월 들어 다시 시에 착공신고를 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비롯한 15가지 조건을 거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목적의 설명회 개최 등 보완사항을 요구했으나 설명회는 주민 반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를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날 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은 통보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