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담배자판기 등 대상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 8월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