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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유튜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글에 현금화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50대 유튜버가 부산 법원 앞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간 뒤 12시간 가량 방치된 데 대해 구글로부터 '앞으로 방심위의 삭제요청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대한이란 말은 성의표시 정도일 수 있다"면서 "아예 광고료로 지급되는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 페이팔은 이베이 등(온라인커머스)에서 물건으로 사기치면 실제 지급을 중지해 버리는 형태로 대응한다. 계좌를 동결시켜 버린다"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심위도 구글에 긴급요청할 일이 생기면 현금화되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구글도 계좌를 동결하고 콘텐츠를 심의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