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
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
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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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