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 어머니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복부와 흉부 3곳에 자상을 입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