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한 농업법인 대표로부터 1천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이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도의원 A씨와 농업법인 대표 B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의원으로 있던 당시 B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청 소속 과장 C씨에게 1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곧장 이를 도청 감사실에 알렸고, 도는 같은 달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받는 저탄소 관련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친 사업장 중 선정 대상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뇌물 공여에 A씨가 관여돼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