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재판부)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재차 답변했다.

먼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고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