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채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대신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에게 불법 파견 기간 중 적게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 부여하는 등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사측에 10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은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당한 노동조건으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2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창원, 보령공장을 방문하는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에게도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