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세 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