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
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