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국방부에 연장 제안
국방부가 2026년말까지 유효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22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관련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에서 국무조정실에 이를 질의해 '특별법 연장'을 다시 확답받을 계획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한시법임을 감안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현재까지 반환대상 미군 기지 80개중 69개가 반환 완료됐으나 아직도 평택, 동두천, 용산 등 11개 기지가 반환되지 않은 채 협의와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라며 "미군기지 이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특별법은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 15개 사업이 1조3천5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이미 81개 사업에 23조1천1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평택에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