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