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끈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 D씨도 C씨처럼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