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기본조사 입찰 공고
대상지역 토지 1249필지 등 추정


인천시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앞두고 인천도시공사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3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물건 기본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거쳐 내년 3월쯤 보상물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 지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원 9만3천483㎡다. 추정 물건 현황은 동인천역 남광장·북광장,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의 토지 1천249필지, 건물 436동, 영업권 383건이다.

보상 물건 기본조사에는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자'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실측 평면도'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3년 12월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사업화 방안 수립' '사업성 확보 지원'을 담당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신규사업 참여 절차 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이번 보상 물건 기본조사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 또는 11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인천도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변경(인천시→인천도시공사) 절차가 진행된다. 2026년 상반기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