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회 직원에 홍보 문자 보내
'1300여만원' 이영복 동구의원 사과
남동구의원 2명도 경징계에 그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구청 업무추진비 1천300여만원을 쓰도록 한 인천 한 기초의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을 두고 기초의회 안팎에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동구의회는 23일 오후 2시께 비공개로 제280회 임시회 제1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영복(국힘·나선거구)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한 달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구청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주민 등에게 보냈다.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특히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회 사무국과 구청 다수 부서의 업무추진비 총 1천339만1천원이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초의회가 기관 예산을 기초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구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280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동구의회 한 의원은 "'경고'와 '공개사과' 처분은 가볍다. '출석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분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료의원들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주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의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2명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묵인했는데 '경고' 처분에 그치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동료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다 보니 봐주기식으로 끝나고 있다"며 "시민들은 기초의회 무용론 등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