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인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으며, A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만원은 B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부서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A씨 등 2명을 지난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10월 23일자 6면 보도=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