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10월 23일 인터넷보도=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사장인 7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B씨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것과 범행 직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갖고 달아난 것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 조사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