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과거에 일했던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 홍보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인천 서구 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께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고, 퇴사한 뒤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전 직장 직원에게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