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경인일보 DB
용인동부경찰서. /경인일보 DB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40대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파출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로 호송되던 40대 여성 A씨가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셨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3시42분께 ‘A씨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작업을 펼쳐 시내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원확인을 통해 그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해 경찰서에 호송되던 A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쌀음료와 살충제를 섞은 액체를 마셨다.

경찰서에 도착해 구토 증상을 보인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가 살충제를 음독한 것을 확인한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경찰은 소란을 피우거나 저항하지 않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손을 결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며 “쌀음료와 살충제의 색깔이 유사하고, 섞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살충제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