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대책 필요
소규모 기업부터 단계적 확대·재정 지원해야
“정년연장 내용 노사 자율 합의에 맡겨야”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60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의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