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1천674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나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구조 등 시민의 생활에 다방면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초 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에 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아울러 쪽방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765곳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