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으로 1단계 지역 대상
인천경제청, 12월 산업부 신청키로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 등 계획
내달 주민 설명회·공람 절차 시작
인천 강화도 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절차가 오는 12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4곳(내항, 강화 남단, 옛 송도유원지 일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가운데 강화 남단이 선도사업 격으로 가장 먼저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산업부에 강화 남단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내달 주민 설명회와 공람 절차가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 20.26㎢를 1·2단계로 나누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다는 방침이다. 12월 산업부에 신청할 1단계 지역은 길상·양도·화도면 일대 10.03㎢로, 추정 사업비는 2조7천억원에 달한다. 2단계 10.23㎢는 2035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대상지에서는 첨단산업(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첨단산업단지, 화훼를 포함한 스마트농업) 분야 투자 유치가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물류시설, 문화클러스터, 해양정원,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주거시스템 '시니어 코하우징(Co-housing)'을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거주자들이 개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협동 주거 형태를 말한다.
강화 남단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 농지로 형성돼 있어 저렴한 조성원가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 투자 유치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판단이다. 다만 1단계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농지 약 9㎢가 없어지게 돼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필요하다. 또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강화 남단을 잇는 도로(11.4㎞)가 구축돼야 한다.
산업부는 12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내년까지 적격성 판단, 관계 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화 남단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내년 하반기께 결론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80% 이상 완료된 상황이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