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