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