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건 정비… 대학, 도서관 자율적 운영 권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등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다.
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결정해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아울러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