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